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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예조교사 하재흥 포상 행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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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
조회수 : 35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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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-08-22
8월 19일
서울경마장 최초 영예조교사가 되신 하재흥 조교사님의 포상 행사가 있었습니다. 영예조교사의 요건은 아래와 같으며 인생의 한번뿐인 명예로운 자격으로 저희 협회에서도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
- 아 래 - 영예조교사에 관한 규정 제 3조①, 모두 충족 ① 조교사경력 15년 이상, 출전횟수 5,000회(단, 제주 8,000회) 이상, 우승횟수 800승(단, 제주 1,000승) 이상 ② 최근 3년 이내 과태금 처분 부과금액 총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(심판위원처분 포함) * 최근 3년 : '15.1.1~'17.12.31 ③ 개업이후 면허정지 이상의 제재처분을 받지 아니하고, 최근 5년 이내 소속관리사가 관리정지 이상의 제제처분을 받지 아니할 것 * 최근 5년 : '13.1.1~'17.12.31 ④ 최근 5년 이내 면허관리위원회에서 성적부진 등의 사유로 경고 또는 주의 처분 받지 아니할 것 * 최근 5년 : '13.1.1~'17.12.31 영예조교사로 선발되신 조교사님은 개념패 및 마주등록시 경제족요건 배제 및 우선등록의 특전이 주어집니다. 후배 조교사님들의 귀감이 되어주신 하재흥 조교사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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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ile #1 | 20180819_142518.jpg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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