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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2023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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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
조회수 : 138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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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1-17
정산 된 금액을 2월 급여에 반영하기 위하여 연말정산 공제신고서 사이트 내 전자제출 기한 및 자료 제출은 2024년 1월 22일(월)~1월 31일(수) 까지입니다.
1. 연말정산 홈택스 사이트
2. 편리한 연말정산 이용 안내 (동영상) https://www.nts.go.kr/nts/na/ntt/selectNttList.do?mi=6489&bbsId=30682
'근로자가 편리한 연말정산' (4번째) 동영상 클릭 3. 항목별 공제요건 체크 https://call.nts.go.kr/call/cm/cntnts/cntntsView.do?mi=2764&cntntsId=7042#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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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ile #1 | 2023년 귀속 편리한 연말정산 사용자매뉴얼(근로자용).pdf |
File #2 | 근로자를 위한 신고안내(리플릿).pdf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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