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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|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|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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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 관리자 
			
			조회수 : 198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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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	2024-01-17
			 
		
 
 정산 된 금액을 2월 급여에 반영하기 위하여 연말정산 공제신고서 사이트 내 전자제출 기한 및 자료 제출은 2024년 1월 22일(월)~1월 31일(수) 까지입니다. 
 
 1. 연말정산 홈택스 사이트 
 
 2. 편리한 연말정산 이용 안내 (동영상) https://www.nts.go.kr/nts/na/ntt/selectNttList.do?mi=6489&bbsId=30682 
 
 '근로자가 편리한 연말정산' (4번째) 동영상 클릭 3. 항목별 공제요건 체크 https://call.nts.go.kr/call/cm/cntnts/cntntsView.do?mi=2764&cntntsId=7042# 
 
 
 
 
 
 
 
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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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File #1
			  |  
			2023년 귀속 편리한 연말정산 사용자매뉴얼(근로자용).pdf | 
		
  File #2
			  |  
			근로자를 위한 신고안내(리플릿).pdf | 
		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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