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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장구 착용 준수사항
관리자
조회수 : 186   |   2015-12-19

협회에서는 재해 발생 예방 차원에서 "안전장구 착용 준수사항"에 대하여

수시로 현장 점검 할 예정입니다.

 

우리 모두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협회에서 지급 한 "안전장구"는 꼭 착용하고,

안전수칙을 준수하여 기승 또는 작업을 하여주시고

 

더불어 직장인으로 조직생활에 있어서 지켜야 할 아래와 같은 최소한의

기본예절을 준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.

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  - 아  래-

 

- 출근,퇴근시 단정한 복장

- 협회 사무실 및 조교사 사무실등 출입시 단정한 복장

- 협회 및 유관단체등에서 주관하는 교육,행사에 참석시 단정한 복장

- 마필조교 또는 놀이운동 및 마방작업시 흡연금지

- 근무중 음주금지

 

 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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